러시아, 한국발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입력 2020-03-04 07:45   수정 2020-03-04 07:47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 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하는 한국발 모든 승객(러시아 국민 포함)에 2주간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한다. 이 명령서에 서명한 승객만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 한국대사관은 "자가 격리 기간에는 격리 명령서에 적힌 주소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직장·학교·상점·약국 등 공공장소 방문이나 제3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된다"며 "체류지로 관할 병원 의료진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올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 격리 14일 동안에는 지정 장소 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국으로의 귀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러시아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강제추방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은 공항 입국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검역관이 여객기에 올라와 열상카메라(원격감지기)로 모든 승객의 체온을 측정해 37도 이상 승객은 곧바로 격리 조치한다.

다른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임시 검역시설로 이동한 뒤 코와 입 검체 채취, 여권·탑승권 사진 촬영, 승객 본인 사진 촬영, 검역설문지 작성, 2주간 자가격리 명령서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다발 국가인 한국과 이란 등에 추가로 취한 조치다.

러시아 측의 입국·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한항공은 러시아 노선을 잠정 폐쇄한다. 오는 3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해당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모스크바~인천 노선 항공권을 예약한 승객들은 코드셰어(편명공유)를 통해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편으로 연계해 주거나, 원할 경우 전액 환불해 줄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또 러시아 당국의 앞선 조치로 운항 자체가 금지된 블라디보스토크~인천 노선과 함께 옛 소련권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인천 노선도 4월 25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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