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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일 11시부터 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못탄다…발열검사 의무화

입력 2020-03-04 12:41   수정 2020-03-04 13:12

오는 5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객은 체온이 38도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기존 발열검사 기준은 37.5도였지만 미 항공당국이 이를 38도로 올렸다.

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교통보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출발하는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부터 발열검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확정했다. 종전에는 권고 사항였다.

발열검사 기준은 37.5도에서 38도로 높였다.

또 발열검사외에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기침, 콧물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확진자 접촉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묻고 체크하도록 했다.

미 항공당국의 이번 지침은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발열검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다보니 일부 미국 항공사들이 고객들의 소송을 우려해 발열검사에 미온적이었다.

미 항공당국 지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적용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해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제한해왔다. 5일부터는 발열검사 기준을 38도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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