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입국 제한 Q&A…사전에 비자 신청해 받으면 日 입국 가능

입력 2020-03-06 17:42   수정 2020-03-07 01:03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전원을 ‘2주간 격리’할 것이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6일엔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2주 대기(격리)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 갈 수는 있는지, 입국 후 강제 격리되는지, 어디서 격리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궁금증을 질문응답 방식으로 풀어본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정부에 질의해 만든 ‘코로나19 관련 일본의 대(對)한국 입국 제한 조치 문답’ 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이번 조치 내용은 뭔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2주 격리와 비자 제도 변경, 한국 내 입국 거부 대상 지역 확대 등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나.

2주 격리와 비자 제도 변경은 오는 9일부터 3월 말까지다. 3월 말에 가서 연장할지 여부를 일본 정부가 결정한다. 입국 거부 대상 지역 확대는 7일부터 시행된다. 끝나는 시점은 일본 정부가 추후 정한다.

▷한국인은 일본에 못 가나.

사전에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통과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가 안 나오면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긴급 사유로 일본에 입국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비자 발급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국을 원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현재의 일본 복수비자는 취소되나.

일본 정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복수비자의 경우 조치 시행 기간인 3주가 지나면 효력이 다시 생겨 자유로운 일본 입출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본 학교에 다니는 한국 국적 유학생 등 복수비자 보유자가 3월 9일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면 3월 31일까지 3주간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31일 이후에 조치가 끝나면 비자 효력이 재발생해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 비자를 갖고 현재 일본에 있으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처럼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라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비자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어디인가.

대구시 및 경북 청도군에 이어 경북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등이 추가됐다.

▷일본 정부 설명에서 입국 후 14일 대기란 무엇인가.

일본에 자택이 있으면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있으라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본 입국 후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

일본 정부는 일본 입국 후 14일 동안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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