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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해임 취소"…국립오페라단 '한 지붕 두 단장'

입력 2020-03-08 16:56   수정 2020-03-09 00:27

법원의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사진)의 해임 취소 판결로 국립오페라단이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단장’ 체제를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윤 전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단장에 대한 면직처분도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단장은 지난해 5월 문체부로부터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한 달 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뽑았다는 나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면직을 정지한 만큼 당장 월요일(9일)부터 출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1심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 및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분간 국립오페라단은 ‘한 지붕 두 단장’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2심 판결 전까지는 윤 전 단장도 ‘단장’으로서 잔여 임기(내년 2월까지)를 수행할 수 있다.

국립오페라단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윤 전 단장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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