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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환자, 사실관계 검토 후 법적조치"

입력 2020-03-09 13:43   수정 2020-03-09 13:45



서울시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거짓진술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서울시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해당 환자에 대해 (서울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거짓진술 등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적 자문도 받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이 환자의 증상 자체가 워낙 코로나19 증상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구토, 오심, 식욕부진, 전신쇠약 등 소화기계통의 증상이었고 발열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기존 신천지교 신도분들의 거짓말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 은평성모병원에 다녀왔다고 거짓진술한 환자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은 이 환자가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수차례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실에서 대구 관련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들은 의료진이 이를 의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결과 전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이 확인되자 이 환자는 의료진에 실제 거주지는 대구이며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의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서울백병원은 현재 응급실과 외래, 입원 병동 일부를 폐쇄 조치하고 소독을 진행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직원, 환자 등은 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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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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