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무당 '광령할머니' 진짜 몰라?…7억 갈취 '사이비 무속인'

입력 2020-03-10 15:24   수정 2020-03-10 15:26



평소 알고 지내온 두 명에게 거짓말을 미끼로 10년간 7억원을 갈취해 도박자금으로 쓴 '정신 나간' 무속인이 쇠고랑을 찼다. 이 무속인은 지인에게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가공의 인물 '광령할머니'를 내세워 제사 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26일 지인인 B씨에게 "당신은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속여 제사 비용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씨는 가공의 인물인 '광령할머니'와 '선사' 등을 통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10년 동안 B씨 등 2명에게 416차례에 걸쳐 6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챙긴 현금을 가지고 경마장에 가는 등 도박자금으로 썼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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