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강요…부부관계 간섭까지" 고발장에 드러난 신천지 포교행태

입력 2020-03-12 15:41   수정 2020-03-12 16:17

신천지에서 탈퇴한 30~40대 여성 4명과 신천지에 빠진 딸을 둔 부모 2명은 신천지교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사기, 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죄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천지측으로부터 가출·이혼을 강요당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적 사생활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에 따르면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빠진 딸이 가출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모 2명은 이날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제2차 청춘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 고발장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이날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법조계에선 형사사건은 이만희 교주 등 신천지를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되고, 민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자연대측은 지난 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달라”며 검찰이 아닌 청와대 민원실에 이만희 교주의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중이다.

신천지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국내 첫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가 헌금뿐 아니라 봉사나 강제 예배 참석 등으로 젊은 시절을 빼앗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 신천지 측이 원고 측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기, 특수공갈, 노동력착취 등 주장

‘제2차 청춘반환 소송’을 주도한 피해자연대측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고소인들로 하여금 신천지 포교활동에 강제로 동원시키고, 거액의 헌금을 강요해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30~40대 여성인 피해자들에 대해 신천지가 학업과 직장을 포기시키고, 가출해 전도하도록 한 행위 등은 모두 사기에 해당된다”며 이들의 재산상 손해가 4억3600만원에 달한다고 고소·고발장에 적시했다.

4억3600만원은 이들의 강요된 헌금 납부, 포교활동에 동원된 기간에 따른 노동력 착취(도시일용노임 기준)가 반영된 금액이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상 이익에는 노무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고 피해자연대측은 설명했다.

피해자연대측은 이들이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집에 들어가서 이단상담소에 가게 되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주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만희 교주를 최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상명하복 지휘체게를 갖춘 신천지가 이들에 대해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봤다.

형법 288조에 따르면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해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게 된다.

◆스님 변장에 부부관계 간섭까지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신천지측은 포교를 위해 기상천외한 상황극을 벌이는 한편,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심각한 인격침해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 A씨는 당초 불교신자로 신천지측 초기 입교 교육을 받다가 사이비종교의 낌새를 느껴 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신천지 관계자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A씨 앞에서 갑자기 법복을 입은 스님 변장을 하고 나타나 사전에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통해 점괘를 봐주며 신통함을 과시했다. 또 A씨에게 “자녀가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절대로 귀인(신천지 측)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신천지로 복귀한 A씨가 종교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자, 신천지 관계자는 “집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지시하며, 가출 후 머물 숙소까지 제공해줬다. 남편이나 가족에게 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상부의 지시없인 확인 및 답장을 허용하지 않았고, 화장실 갈때도 관계자가 동행했다고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신천지 관계자는 A씨가 종교문제로 부부갈등을 겪자 “남편들은 짐승이라 성욕으로 컨트롤하면 잘 따라온다”며 “남편이랑 부부관계를 아예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관계자는 A씨가 가출 후 다시 복귀한 후에는 “(남편을)기운으로 눌러야 한다”며 남편과 특정 자세로 관계할 것을 요구하며, 매일 관계 유무까지 보고토록 했다고 한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성적 사생활에 관한 심각한 간섭으로 A씨는 인격권까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소에 참여한 B씨도 신천지측 지시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가출했으며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신천지 관계자가 “무기를 들고 나왔다”며 자녀를 두고 나오라고 해, B씨는 자녀를 두고 가출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 자녀는 심각한 분리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해자연대측은 전했다.

고소에 참여한 C씨 역시 신천지측 지시로 다니던 간호사직을 그만뒀고, 신천지측의 종용으로 가출하고 남편과 이혼소송도 제기했다고 한다.

◆형사처벌 가능할까

종교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피해자연대측은 “신천지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기존 종교와는 달리 기망(속이는)행위와 미혹방법의 위법성이 분명히 드러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며 “엄단한 판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연대측에 따르면 1995년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돼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차청춘반환 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지난 1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신천지의 위장 포교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리와 흡사한 영생교 사건에서도 법원은 1994년 엄단한 판례가 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신천지의 위장포교 방식은 건조물 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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