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입력 2020-03-12 17:26   수정 2020-03-13 02:57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그간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통행금지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