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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에 "논의 통해 발급 여부 결정"

입력 2020-03-13 21:58   수정 2020-03-13 22:00


외교부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의 비자 발급 승소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는 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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