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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저작권 단속…짝퉁 펭수 잡아낸다 [공식]

입력 2020-03-13 11:12   수정 2020-03-13 11:14


EBS가 펭수 저작권 단속에 나섰다.

EBS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미주는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로펌으로,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EBS는 메일과 전화를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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