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503일 만에 석방

입력 2020-03-13 16:07   수정 2020-03-13 16:1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한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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