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개학연기 되면 수업일수 못 채워 '우려'

입력 2020-03-15 14:00   수정 2020-03-15 19:52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이미 두 차례 개학을 미룬 학교들이 다시 한 번 개학 연기하면 현행 법령상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를 못 채울 것이란 일선 교사들의 우려가 나왔다.

교사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국 초중고의 3번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잇따른 개학 연기로 방학 감축을 통해서도 법령에 규정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규 상태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개학 연기가 계속되면 일선 학교는 의도치 않게 위법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 단위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결정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으로 바꿔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수업시수 기준을 보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주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이미 일본이 시행중”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 달리 추가 개학 연기를 해도 곧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학이 4월 초로 추가 연기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학교장 재량으로 10% 범위에서 감축하게 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무기한 개학 연기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 당국은 일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고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며 개학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족한 수업일수는 감축이나 방학을 활용해 보충하고 대입 일정은 대학 측과 협의해 늦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현 추세대로라면 추가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부모단체들도 4월 초로 추가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학을 4월로 추가 연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5일 현재 약 9만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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