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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격리 조치 중 해외여행 다녀온 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입력 2020-03-17 07:38   수정 2020-03-17 07:40

국립발레단이 자체 격리 조치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단원 나대한(28)에 대해 해고 조치를 했다.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 단원의 해고를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물의를 일으킨 단원에 대해 국립발레단이 해고 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다. 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설 발레 학원에서 레슨을 한 솔리스트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수석 무용수 이재우는 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지자 같은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든 직원과 단원들에게 자체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대한 단원은 이를 어기고 27일 일본 여행을 떠났고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나대한은 연애 관련 프로그램인 ‘썸바디’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이름과 얼굴을 알린 발레리노다. 지난해 정단원이 됐다.

국립발레단의 징계 단계는 경고와 견책, 감봉과 정직, 해임으로 나뉜다. 국립발레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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