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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 계산서 제외

입력 2020-03-17 17:46   수정 2020-03-18 00:42

앞으로 다중주택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 공간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아파트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과도한 행정규제와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 층수에서 주차장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가구 수가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된다. 또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 때문에 건축주들이 주차장 설치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허용된다.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 규정이 없어 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 국토부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용도에 나눔터를 포함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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