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과도한 행정규제와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 층수에서 주차장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가구 수가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된다. 또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 때문에 건축주들이 주차장 설치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허용된다.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 규정이 없어 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 국토부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용도에 나눔터를 포함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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