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공소시효 2달도 안남아"

입력 2020-03-18 15:46   수정 2020-03-19 05:14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성폭력 은폐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두달도 남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속한 실체규명을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2주 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장모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2달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여검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징계없이 사표 수리한 것과 관련,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 등을 상대로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6개월만에야 고발인 조사를 했고,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임 부장검사에게 행정소송까지 당해 460여만원 소송비를 돌려주는 등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 후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 요구라,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보다 더 곤혹스럽고, 민감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2년간 가지고 있었으니 사건 실체를 충분히 밝혔을 시간”이라며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에 제출한 자신의 참고서면 내용을 이날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참고서면에서 “정치적 고려 등 사법외적인 요소가 수사와 사건 처리 ‘시기’를 좌지우지하던 검찰의 풍토가 정책미제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검찰 내부의 치부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더 이상 부끄러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기 의혹이 최근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느 검사실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윤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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