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추가 안정화 대책…채안펀드·채권담보부증권 유력 거론[이슈+]

입력 2020-03-18 10:19   수정 2020-03-18 10:21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달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5.8%와 15.7% 급락하면서 주식 가격제한폭 축소, 매매시간 단축 등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매일 증시 개장 전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즉각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크게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정책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증시 개장 전 점검회의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기업들에 유동성 지원, 채안펀드 만지작

금융위 비상 계획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안정기금 등이 들어있다. 채안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곧바로 실행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증시안정펀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 카드 등은 검토 단계에 있다. 여기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주식 가격제한폭 축소, 주식 매매 시간 단축, 주식 거래 일시 정지, 임시 휴장 등도 고려 중이다.

당장은 채안펀드와 채권담보부증권이 유력하게 꼽힌다. 채안펀드는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금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현재 1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담보부증권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담보부증권이다. 신용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힘든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제공하면 자산유동화회사가 채권을 매각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식이다.

금융안정기금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기금은 정부가 2009년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제도로 꼽힌다.

◆주식거래 일시 정지 등 고강도 대책까지

증시안정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그다음 카드로 거론된다. 증시안정펀드는 증시에 긴급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부양시키는 시장 안정 조치 중 하나다. 금융위는 2008년 11월 금융위기 당시 약 3개월 간 증시안정펀드를 운용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금융위는 증시안정펀드 재도입을 무게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 유관단체에 국내 5대 금융그룹을 더해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는 말 그대로 장기주식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3년 이상 펀드 적립 투자자에게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일정 비율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금 감면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2008년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한편 비상 계획에는 주식 거래 일시 정지와 임시 휴장 등의 고강도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폭락 사태가 계속될 경우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주식 매매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줄이고, 하루 ±30% 수준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 실행 가능한 시장안정 조치부터 장기 대책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

윤진우/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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