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면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

입력 2020-03-19 14:44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카풀 관련 약관 개선 등 보험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음주운전,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합리적인 보험금, 자동차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기존 3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인사고 1건당 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이륜차보험은 자기부담특약(0원, 30만원, 50만원)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음주·뺑소니 운전 시엔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기존엔 관련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료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운전자가 보상해야 한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위해 고가의 수리비가 자주 발생하는 차는 보험료를 올린다. 또한,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고가수리비 자동차 150% 초과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한다. 자차손해담보에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 고가 수리비 발생 시 차년도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역병・군 미필자의 군 복무(예정)기간 중 예상 급여도 피해자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될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 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한다.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며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 단위 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기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며 세부기준이 없을 경우 사례별로 심사 중이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해 기준 마련이 불가피했다. 올해 5월부터는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 발생 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준비한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완료하면 평균 1.3%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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