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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前 아나운서, 성관계 영상 캡처 불법유포 '검찰 송치'

입력 2020-03-19 11:03   수정 2020-03-19 11:05



모 방송사 소속이었던 전직 아나운서 A 씨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 씨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 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었지만, 이를 상대 동의 없이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11월 중순 단체 채팅방에 있던 지인이 A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후 A 씨는 해당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 PC 등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A 씨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캡처를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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