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집회금지 장소로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이마트 앞, 홈플러스 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보건소 사거리, 오산시청 정·후문,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으로 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곽상욱 시장은 “수도권 지역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접 지자체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및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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