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내달 9일 선고

입력 2020-03-24 13:30   수정 2020-03-24 13:32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결심공판에서 닉네임 '와치맨' 전 모씨(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회사원으로 알려진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에 유포한 혐의가 밝혀져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와치맨에 이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도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조씨의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