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26만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원한다

입력 2020-03-24 14:05   수정 2020-03-24 14:17


경기도가 4월부터 1326만5377명의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이 같은 보편적 지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며,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경남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한다"며“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앞당겨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도 설명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총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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