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12개 죄명 적용…오늘도 검찰 조사

입력 2020-03-27 08:00   수정 2020-03-27 08:02



텔레그램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검찰 송치 이후 조사를 처음으로 받았다. 검찰을 조씨가 12개 가량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날도 조씨를 불러 조사키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조씨를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는 없었다. 법무법인 오현 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지만 논란이 되면서 사임계를 냈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000쪽에 분량이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많은 데다 송치 이후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도 조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이 '박사방' 가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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