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63.14
1%)
코스닥
1,192.78
(4.63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퇴진시킨 '3분의 2룰' 정관 고쳤다

입력 2020-03-27 10:03   수정 2020-03-27 10:05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강제퇴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 5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 선임과 해임 방식을 특별 결의사항에서 보통 결의사항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대한항공 정관은 이사 선임과 해임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66.66%)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당시 2대 주주(지분율 11.56%)인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 전 회장은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는 얻었으나 3분의 2까지 지분 2.6%가 부족해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기업 대표가 물러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대다수 상장사들과 같이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대한항공은 특히 내년 3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국민연금은 전날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이 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