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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에 미성년자·자녀 끼워넣으려면 소속기관에 알려야"

입력 2020-03-27 17:00   수정 2020-03-27 17:10

교수와 같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논문 저자로 함께 올리려면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문 작성에 별다른 기여도 없이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논문 공저자에 오르는 일각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인재 연구윤리정보센터장(서울교대 교수)은 27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개최한 '2020년 제1차 연구윤리포럼'에서 특수관계인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을 포함한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특수관계인을 논문 저자로 넣으려면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등 소속 기관과 학술단체에 미리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이 센터장의 제안을 토대로 학계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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