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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업체 무급휴직자 100만원 지급

입력 2020-03-29 15:41   수정 2020-03-30 01:14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 2만5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업한 업체에는 최대 19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위기’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직원이다.

서울시는 업체 한 곳당 무급 휴직자 한 명에게 최대 50만원을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원 업종은 관광·도소매업·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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