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현장예배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명령 발동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배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울 지역의 7개 대형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이어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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