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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

입력 2020-04-01 14:26   수정 2020-04-01 14:28



1일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중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무급휴직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선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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