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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겟딜' 주의보…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 두절

입력 2020-04-06 13:49   수정 2020-04-07 00:29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해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 소재 사업자인 겟딜은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유인한 뒤 제품 구입대금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뒤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달 20일 이후 1주일간 겟딜 관련 소비자 상담은 30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 이름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하고,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을 검색해 피해 사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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