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주빈 공범 '이기야' 강력 처벌…"신상 공개는 신중론"

입력 2020-04-06 17:00   수정 2020-04-06 17:02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방부도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국방부청사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TF에 참가해 국가적,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장병이 휴대폰을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진 현역 육군 A 씨가 구속됐다. 경기도 소재 부대에서 복무 중인 A 일병은 대화명 '이기야'로 활동하며,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수백개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하면서 유료회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 일병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육군 관계자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면서 "검토되고 결정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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