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가족 자녀 大入 응시 때 재외국민 특별전형 금지 "합헌"

입력 2020-04-07 12:01   수정 2020-04-08 00:37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하려면 “부모 모두와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그 아버지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재외국민 전형 중 부모의 해외 체류 요건을 정해놓은 사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2002년생인 학생 A씨는 2016년 12월부터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 머물며 국내 대학 진학(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해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년 발표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따르면 학생은 고등학교 한 학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하고 학생의 부모, 즉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학생의 학업 이수기간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A씨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맞벌이 가정을 차별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아버지의 심판 청구는 각하,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전형사항의 요건으로 A씨 아버지 본인이 직접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생이 낸 청구에 대해서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A씨가 해외에 나가기 전 이미 2021학년도 이후에는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이 지원자격에 규정될 것을 알 수 있었다”며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 맞춰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특권계층의 주요 대학 입학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분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 체류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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