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이동제한' 풀려 투표권 행사하나…선관위, 정부부처와 협의 중

입력 2020-04-07 11:35   수정 2020-04-07 11: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부터 코로나19 감염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 방안을 놓고 장기간 논의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 실행은 자가격리자의 '이동제한' 등에 대해 정부부처가 답변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선거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그분들을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서 아직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정부에서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이동을 허용한다면 시도 단위로 이제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그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고 자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관계 부처는 선거일에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는 ‘거소투표’를 신고받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만료 이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오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키로 했다.

투표 대상은 이날 기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명이다. 다만 사전투표일까지 추가 확진자 입소 및 퇴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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