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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시작…노 관장 법정 출석

입력 2020-04-07 17:20   수정 2020-04-07 17:3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간 이혼을 거부해오던 노 관장이 9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의 초점은 '이혼여부'에서 '재산분할'로 옮겨질 전망이다. 이날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나 최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시작돼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 이혼에 실패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맞소송을 걸면서 재판은 합의부로 이관됐다. 이혼 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의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로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여원에 해당한다.

이날 노 관장은 회색 정장에 노란색 스카프를 매고 법원에 출석했다. 노 회장은 '1조원대라는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나', '첫 변론기일인데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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