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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첫 재판 10분 만에 종결…코로나 탓?

입력 2020-04-07 17:20   수정 2020-04-07 17:27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최 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에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고,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출석한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짧은 재판 뒤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간 상태다.

노 관장은 앞서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 중이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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