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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해외 있을 때 n번방 알아…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입력 2020-04-08 09:25   수정 2020-04-08 09:28



성착취 동영상 등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유포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귀국 연설문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약속드렸고,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 된 사연"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1월19일 귀국 당시 "여전히 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에 신음하고 불법 촬영 영상 유통 등 성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법안이나 단속대책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의 관련 공약에 대해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 물색 단계에선 실제 범죄 차단과 감소 효과를 목표로 했다"며 "스토커 방지법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가능하다.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그루밍 방지법과 스위티 프로젝트(함정, 유도수사)로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해외공조 강화를 통한 수사, 불법 영상 식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 확보, 불법 영상 신속한 삭제 차단 등 공약을 설명했다. 이어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 교육 등 공약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까지 모두 처벌하며, 아동, 청소년불법 촬영물은 엄벌할 것"이라며 "12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를 한 자, 12세 미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강압적 성행위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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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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