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류심사 없이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입력 2020-04-08 09:51   수정 2020-04-08 10:04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8일 발표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힘든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으로도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받급받게 했다. 다만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생산업체를 방문하던 절차도 중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원산지조사를 유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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