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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명령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허위거주지·격리이탈

입력 2020-04-08 18:04   수정 2020-04-08 18: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어긴 외국인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는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40세 남성 A씨를 8일 오후 3시 20분 본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 과정에서 거주지는 마지막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때 묵던 경기 안산시 소재 숙소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북 김천으로 이동했다.

안산시와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이튿날 출입국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당국은 지난 6일 11시 10분쯤 A씨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다.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어겨 추방된 첫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가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고 봤다.

A씨는 장기체류자로,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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