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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로 당 2번 찍어라"…설교 때 특정 후보 지지한 목사들

입력 2020-04-09 17:41   수정 2020-04-09 17:43



교회 예배 설교 중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며 목사 22명을 두 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목사 등 3명을 추가로 고발한다.

9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 정진호 청주서원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 주 중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9일 주일예배 설교 시간에 "지역구는 2번을 찍어라. 2번이 황교안 장로 당"이라며 "비례대표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뽑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목사는 "비례대표는 당이 서른 몇 개라는데 헷갈릴거다. 저도 헷갈린다"며 "눈 나쁘신 분들은 꼭 돋보기를 갖고 가셔서 2번을 찍으시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꼭 찍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8일 예배 설교에서 "4월15일 선거를 통해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된다"며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교회가 해야될 정치는 그런 것"이라고 설교했다.

정 목사 역시 지난달 29일 예배 때 "청주 청원구를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열심히 활동하는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이 어렵고 힘든 때인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며 "기도해주시고 격려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들 목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4차 고발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지난 2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이들(목사)은 대개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를 혼동한다"며 "'하나님 까불지 마' 등의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자신은 세상의 법 따위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사도, 목사의 설교도 시민적 공공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교회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쏟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소속 정당·후보와 관계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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