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선거보조금 440억…누가 가져갔을까?

입력 2020-04-10 14:52   수정 2020-04-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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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이 뭐야?

정부가 공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불법 선거자금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지급하죠. 각 정당들이 받는 4·15 총선 선거보조금은 약 440억7000만원입니다.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

선거보조금 총액인 440억7000만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에 통계청에서 정한 금액 1047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올해 선거보조금 기준이 된 1047원은 2019년(1031원)보다 16원 올랐습니다. 2018년 들어 오른 물가 1.5%을 적용한 겁니다.


#배분은 어떻게?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 여부와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율 비율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의석 수가 20석 이상인 정당을 뜻합니다. 교섭단체 조건을 충족한 정당들이 보조금의 50%를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120석), 미래통합당(92석), 민생당(20석), 미래한국당(20석) 4개 정당이 해당됩니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시민당(8석), 정의당(6석). 5석 미만 정당은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한국경제당(1석), 국민의당(1석), 친박신당(1석), 열린민주당(1석)입니다.

의석수 5석 미만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 100명 중 2명 이상의 선택을 받은 정당에서 선거보조금 총액의 2%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죠.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교섭단체인 4개 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3814만원,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원, 민생당 79억7965만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원 순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용도가 아니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첫 전액 수령

여성추천보조금은 지난 200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30%이상 여성 후보를 추천한 정당해 한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06년 규정이 완화되면서 전국 지역구의 5% 이상 여성 후보로 추천한 정당이 나눠 갖게 됐죠.

올해 총선에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30%(76명)이상인 77명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여성추천보조금 전액인 약 8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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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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