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2주 이내 도입…착용 강제 못해

입력 2020-04-11 12:04   수정 2020-04-11 14:2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 저전자팔찌)를 2주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자팔찌를 놓고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해외 입국자 증가로 자가격리 대상자 '급증'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9일 5만4583명으로 6일새 2만명 이상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를 구해 착용하게 된다.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안전보호앱과 연계돼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전담 관리자에게 경고가 울린다. 안심밴드를 훼손하거나 절단해도 마찬가지다. 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한다.

전자팔찌, 전자 손목밴드 등으로도 불렸던 명칭을 '안심밴드'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윤 반장은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 안심밴드 법적근거는 없어…안전보호앱도 설치 미비

안전보호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번 더 무작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문제는 안심밴드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는 점이다. 2008년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전자발찌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뒀다. 전자발찌도 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법원의 부착명령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동의만으로는 인권침해를 막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또한 이를 인정했다. 이 반장은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설치율도 60%에 불과하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감소에 대해서는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준 대구시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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