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무단횡단하던 킥보드 운전자, 차량 치여 숨져

입력 2020-04-12 15:44   수정 2020-04-12 15:46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라임'을 타고 건너던 A씨(30대)와 B(20대)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는 등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킥보드 운전자 A씨 역시 헬멧 등 여타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 충돌 당시 충격에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행할 수 없다. 헬멧 등 보호장구도 필히 착용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대부분 지켜지지 않기에, 사고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총 289건에 이른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후보는 해당 사고를 접한 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운대에서 안타까운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 운영사인 라임측의 잘못된 운영체제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하 후보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라임은 회원가입과 킥보드 대여 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보다 더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도 보험가입도 없이 대여사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헬멧을 같이 대여하는 등의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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