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구속기소

입력 2020-04-13 17:11   수정 2020-04-13 17:43

피해액 1조6000억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 성모씨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한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자취를 감춘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자금이나 '대포폰'을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한씨는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김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의사인 이 전 부사장 아내에게 아토피 치료약을 받은 뒤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구속한 뒤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소재를 찾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임원이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도 수원여객에서 161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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