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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유재산 사용료 17억원 감면

입력 2020-04-14 11:52   수정 2020-04-14 11:5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경제청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업체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7억원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 적용기간 등 감경기준은 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적용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7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인천경제청에서 파악한 결과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다.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총 17억여원에 이른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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