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 없이 투표한 윤석열…선관위 "처벌 조항 없어"

입력 2020-04-15 15:10   수정 2020-04-15 15:20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투표를 마친 가운데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투표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다.

회색 경량 패딩 등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에 등장한 윤 총장은 마스크를 쓴 채 시민 사이 줄을 서 자신의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다만 다른 시민과 달리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기표를 마쳤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차단을 위해 선거인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당장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단순 지침 차원이다 보니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