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화분 던지고…만취해 난동까지

입력 2020-04-15 20:07   수정 2020-04-15 20:47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잠정투표율(66.1%, 오후 7시 기준)이 1992년 치러진 제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유권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투표 도중 난동을 부린 투표자 등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도 많았다.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기 의정부 투표소에서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운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에선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연달아 경찰에 체포됐다.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는데 이 남성은 오전 9시30분께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

종암경찰서는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지정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게 해달라면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악경찰서는 낮 12시30분께 관악구 관광고등학교 투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용산투표소에선 발열 체크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에선 투표소 지붕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60대 남성 투표자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났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7시46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층짜리 초등학교 건물 입구 근처에서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던 60대 남성은 3cm 길이의 콘크리트 조각에 머리를 맞았다. 머리에 찰과상을 입은 이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일도 벌어졌다. 울산시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전 7시40분께 남구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 유권자는 투표 후 "기표를 잘 못 했다"며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에서는 "담배 피우면서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오후 1시께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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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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