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통위 '새 진용'…한은, 통화정책 역량강화 계기로 삼아야

입력 2020-04-16 18:05   수정 2020-04-17 00:16

오는 21일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4명의 후보가 결정됐다.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조윤제 전 주미대사, 고승범 금통위원(연임), 주상영 건국대 교수, 서영경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을 새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민간위원 5명 중 4명의 임기가 일시에 끝나는데도 후임이 오리무중이어서 생긴 불안감은 일정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누차 지적돼온 임명과정의 문제는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코로나 쇼크’로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마당에 불과 취임 닷새 전에 후보가 발표된 것은 ‘깜깜이 인선’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업무에 익숙해지는 데만 1년은 걸린다’는 게 전임자들의 소감이라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불안정성을 자초하는 일이다.

신임 금통위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세계적으로 신용경색이 확산하면서 “한은이 직접 개입해 자금공급 시차를 없애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한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자금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는 상황이라 우려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은은 ‘주변부 비(非)기축통화국’ 입장에서 통화증발 위험을 경계해야 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통화정책의 중립성·무차별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한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원칙론에 얽매여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은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 방기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코로나 극복 유동성지원 기구’를 12개나 만들어 CP 회사채 ETF 정크본드 등에 정교한 맞춤지원을 하고 있다. 어제 한은이 뒤늦게 증권과 보험사에 ‘보유 회사채 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창의적 해법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비상시 민간에 대한 지원방식을 마련하고, 금통위원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도 즉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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