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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넷플릭스로 조만간 공개…법정 공방 끝 합의

입력 2020-04-17 10:45   수정 2020-04-17 10:53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려다 보류됐던 영화 '사냥의 시간'이 법적 공방을 끝내고 양측이 합의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 영화의 해외 판매사 콘텐츠판다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 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데 리틀빅픽처스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에서 지난 10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콘텐츠판다가 이 영화의 해외 배포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영화의 해외 공개가 불가능하게 됐다.

리틀빅픽처스는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해외 판매 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콘텐츠판다는 이미 30개국에 영화를 팔고 70여 개국과 추가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콘텐츠판다는 합의 소식에 대한 자료에서 "'사냥의 시간'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리틀빅픽쳐스도 합의에 이른 콘텐츠판다 측에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리틀빅픽쳐스는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 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많은 분이 기다려주신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곧 새로운 날짜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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