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소송에도 영향?

입력 2020-04-19 17:33   수정 2020-04-20 01:38

메디톡스가 극복해야 할 난관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판매 중단만이 아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싸고 대웅제약과 5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중지 조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6월 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을 놓고 예비 판결을 내린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양사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를 개발하기 위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발견한 균주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메디톡스는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지난 2월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건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달 초 7차 재판을 마쳤다.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하면 소송 결과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조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중기부에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의혹을 신고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웅제약 측이 “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파이프라인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달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과태료가 부과된 첫 번째 사례였다.

메디톡스가 패소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4분기에만 약 163억원을 소송비로 사용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2017년 오송 3공장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던 메디톡신 품질검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고 수출용 제품 일부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엔 충분한 멸균 조치 없이 메디톡신이 생산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도 나왔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악재다. 메디톡신이 출시된 2006년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는 메디톡스가 유일했다. 지금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이 국내 시장을 삼분하고 있다. 여기에 종근당도 가세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상준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메디톡신 회수 명령에 따라 피부과에서 체감하는 영향은 대체 제품이 많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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