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 당한 벤틀리 차주 "수리비 최대 5000만원, 선처 없다"

입력 2020-04-20 18:39   수정 2020-04-20 19:14




수원에서 술에 취해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발로 마구 걷어찬 20대 대학생 A씨가 형사 입건됐다. 차주 B씨는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를 선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벤틀리 운전석에 타고 있던 렌터카 사업주 B(23)씨에게 "나와라 죽여버린다"며 협박했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모습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퍼졌다.

피해 차량은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모델로 2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B씨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안 보겠다고 하면 굳이 합의 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대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20일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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