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영화계, 정부 170억 푼다

입력 2020-04-21 15:28   수정 2020-04-21 15:30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7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체 극장 관객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87.5%(1284만 명) 감소한 183만 명을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3월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0%(1114억 원) 감소한 152억 원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영화 제작과 촬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영화관에 부과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에 한해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추기로 한 것.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제작이나 개봉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작품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1억 원씩 총 4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작 중단 등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영화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총 7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침체한 영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130만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90억원을 투입해 6천원 할인권 130만장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 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이 영화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업계와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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