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감치재판 출석,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숙인 채 '묵묵부답'

입력 2020-04-22 19:15   수정 2020-04-22 19:17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번복해 최근 다시 화재에 오른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4)이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은 22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으로 감치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자택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은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지난 2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까지 이어졌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열린다.

박유천은 이날 모자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나 일행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입장했다. 15분 후 법정을 다시 나온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4월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은퇴의사를 밝혔지만 올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최근에는 연회비를 내는 공식 팬사이트를 오픈해 화제에 올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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